ENFORCEMENT HISTORY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00-07-05 공포2000-07-05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00-07-05, 시행일 2000-07-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5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