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0-07-0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남방한계선인접지역고엽제규정함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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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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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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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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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0-07-05 시행된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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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