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공포일 2000-07-05 · 시행일 2000-07-05 · 소관 - · 총 2조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 · 국방부령 · 공포 2000-07-05 · 시행 2000-07-05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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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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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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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