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한다. <개정 2025.12.23>
1.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내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 전단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④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