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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 사유서 1부
2.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정관의 변경과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주무관청은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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