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이 해산하였을 때(파산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2012.12.10, 2015.2.25>
1.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었던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주무관청은 해산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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