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0, 2025.12.23>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