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0, 2025.12.23>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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