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07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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