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05-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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