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24.5.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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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설립관련 보고제6조 ·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제8조 ·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0조 · 해산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청산종결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