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24.5.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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