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24.5.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삭제 <2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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