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24.5.17>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1.변경사유서 1부
2.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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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