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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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2026.1.2>
1.동경증권거래소
2.런던증권거래소
3.도이치증권거래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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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지금 보는 조문
제1조의2 · 본점일괄납부제1조의3 · 거래징수제1조의4 ·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제2조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제3조 · 장부의 비치기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