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2조 ((전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감사원장이 서명한 후 감사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날짜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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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