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 ((공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총장이 공포 절차를 밟는다.
②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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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30 시행된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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