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특수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11>
②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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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특수지역 및 등급
1. 벽지 지역 | 위치 | 기관명 | 등급 대구 |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성리 | 대구군위경찰서 삼국유사치안센터 | 라 인천 | 인천 중구 무의동 | 인천중부경찰서 대무의치안센터 | 다 경기 |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 화성서부경찰서 제부도치안센터 | 라 강원 | 강원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 춘천경찰서…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특수기관 및 등급
특수기관 | 등급 1. 해발 8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기관 | 가 2. 유치장(호송출장소를 포함한다) | 나 3. 산악구조대 | 나 4. 검문소 | 라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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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지급대상 및 등급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