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1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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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족수당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제11의2조 주택수당제11의3조 육아휴직수당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제13조 위험근무수당제14조 특수업무수당제14의2조 업무대행수당제14의3조 군법무관수당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제16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제17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제17의2조 관리업무수당제18조 정액급식비제18의2조 제18의3조 명절휴가비제18의4조 제18의5조 연가보상비제18의6조 직급보조비제18의7조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제21조 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제22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제22의2조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제23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제23의2조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