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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족수당
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1의2조
주택수당
제11의3조
육아휴직수당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
위험근무수당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제14의2조
업무대행수당
제14의3조
군법무관수당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제17조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제17의2조
관리업무수당
제18조
정액급식비
제18의2조
제18의3조
명절휴가비
제18의4조
제18의5조
연가보상비
제18의6조
직급보조비
제18의7조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제21조
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22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22의2조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제23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제23의2조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협의
제4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5조
제5의2조
제6조
제6의2조
대우공무원수당
제6의3조
제7조
정근수당
제7의2조
성과상여금 등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