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제6조 (명예회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명예회원의 수ㆍ자격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명예회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명예회원이 학술원의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학술원의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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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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