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제5조 (명예회원의 선임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명예회원의 수ㆍ자격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회원은 학술원이 지정한 학술단체의 장 또는 학술원회원의 추천을 받아 학술원의 해당 분과회 및 명예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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