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ㆍ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ㆍ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명칭 등) 정책보좌관의 세부 명칭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ㆍ처의 직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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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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