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추천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제5조에 따른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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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1.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국회예산정책처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국회 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3.의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제2항제1호에 따른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의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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