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후보자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제5조에 따른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

1. 조문 원문

추천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등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위원은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개정 2025.12.3>
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