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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기기법 시행령 · 제12의3조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2의3조 · 위반사실의 공표

의료기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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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8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공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18>

1.「의료기기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의료기기의 제품명
3.처분 대상 업종명
4.업체명(기관명) 및 소재지
5.위반 내용 및 위반 법령
6.처분 내용, 처분일 및 처분 기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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