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2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8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공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18>
1.「의료기기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의료기기의 제품명
3.처분 대상 업종명
4.업체명(기관명) 및 소재지
5.위반 내용 및 위반 법령
6.처분 내용, 처분일 및 처분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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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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