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제8조 (연구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조사ㆍ연구한다.
③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연구위원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연구위원과 연구원은 의료기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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