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30개
의료기기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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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과 여비 등제10조의2 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준수사항제10조의3 광고의 자율심의 대상제10조의4 광고의 자율심의 및 재심의 절차 등제10조의5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제10조의6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제10조의7 보고와 검사 등제11조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조의2 위해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제12조의2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12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제12조의4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운영제12조의5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및 종류 등제12조의6 의료기기책임보험등의 보험금액 등제13조 권한의 위임제13조의2 제13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의료기기의 날 행사 등제3조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조의3 위원의 해촉제4조 위원장의 직무제5조 회의제6조 제7조 분과위원회 등제8조 연구위원제9조 간사와 서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