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6.30, 2016.5.31, 2017.8.1, 2019.5.21, 2022.1.18, 2025.2.7, 2026.6.23>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
2.삭제<2015.6.30>
3.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제조업허가
4.삭제<2015.6.30>
5.삭제<2015.6.30>
6.법 제12조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변경허가
7.법 제14조에 따른 폐업ㆍ휴업ㆍ재개ㆍ변경 신고의 수리
8.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
9.삭제<2015.6.30>
10.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 수입업허가
11.삭제<2015.6.30>
12.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입업허가의 변경허가
13.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폐업ㆍ휴업ㆍ재개ㆍ변경 신고의 수리
13의2. 법 제28조의4에 따른 적합성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3의3.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해 의료기기 회수계획의 보고 및 공표 명령
13의4.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면
13의5.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이물(異物) 혼입 원인 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13의6.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이물 발견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의 공표
14.삭제<2026.6.23>
14의2. 법 제3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 및 조치 해제
15.법 제33조에 따른 검사명령
16.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판매중지, 회수, 폐기, 그 밖의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
17.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폐기, 봉함ㆍ봉인, 그 밖의 필요한 처분
18.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9.법 제36조에 따른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품목류ㆍ품목의 제조ㆍ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
20.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1.법 제39조에 따른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품목류ㆍ품목의 제조ㆍ수입 금지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
21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위촉, 교육, 해촉 및 단독 출입의 승인
22.법 제49조에 따른 제조업ㆍ수입업 허가증의 갱신
23.법 제50조에 따른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및 변경허가 수수료의 징수
24.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삭제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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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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