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 법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관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4, 2009.11.20>
1.주민투표실시구역이 시의 관할구역 전부인 때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시장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시장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할 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
2.주민투표실시구역이 시의 관할구역 일부인 때
[['가. 하나의 구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만 실시되는 때', '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관할하는 구위원회']]
[['나. 2 이상의 구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때', ' ○상급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하는 구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위원회는 당해 주민투표에 있어서 그 시의 다른 구위원회의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