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관리규칙 제10조 (재투표 및 투표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ㆍ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재투표의 투표일 등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재투표일공고일 또는 일부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재투표 또는 일부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위원회는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재투표일 또는 일부재투표일이 공고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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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투표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주민투표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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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