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ㆍ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재투표의 투표일 등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위원회는 재투표일공고일 또는 일부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재투표 또는 일부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읍ㆍ면ㆍ동위원회는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재투표일 또는 일부재투표일이 공고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