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관리규칙 제3조 (주민투표사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25.6.20>
1.법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의 발송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안내문(점자형 주민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사전투표소의 설비,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접수ㆍ선정 및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4.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의 공고일(이하 "주민투표발의일"이라 한다)후 3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사무를 행하게 할 읍ㆍ면ㆍ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방법ㆍ대행기간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와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규정에 의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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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투표관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0 시행된 주민투표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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