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주민투표관리규칙 제3조 · 주민투표사무의 대행

주민투표관리규칙
시행 · 2025-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대행)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그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25.6.20>
1.법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의 발송에 관한 사무
2.법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안내문(점자형 주민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사전투표소의 설비,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접수ㆍ선정 및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4.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의 공고일(이하 "주민투표발의일"이라 한다)후 3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사무를 행하게 할 읍ㆍ면ㆍ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방법ㆍ대행기간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와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규정에 의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