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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관리규칙 제4조 ·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

주민투표관리규칙
시행 · 2025-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

주민투표 찬성ㆍ반대(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있어서는 각 사항에 대한 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동 대표단체가 되고자 하는 단체(연합단체를 포함한다)는 찬성 또는 반대별로 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공표한 단체와 협의하여 주민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하나의 단체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의 대표자를 찬성운동 대표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1.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2.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장
3.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4.법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관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단체(제2항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찬성ㆍ반대별로 각각 하나인 때에는 그 단체를,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단체들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대표단체를 지정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발의일후 2일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관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단체의 구성원수ㆍ주민의 대표성ㆍ주민투표안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단체의 동의를 받아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할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하급위원회와 해당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단체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제출에 사용할 대표자의 인장의 인영을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25.6.20>
1.법 제4조(정보의 제공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ㆍ토론회(이하 "설명회등"이라 한다)의 설명ㆍ토론자로 참여할 자의 신고
2.법 제17조(주민투표공보의 발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공보에 게재할 주민투표안에 관한 의견 및 그 이유(이하 "공보게재원고"라 한다)의 작성ㆍ제출
3.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신고
4.개표참관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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