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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관리규칙 제8조 · 투표용지

주민투표관리규칙
시행 · 2025-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투표용지)

투표용지는 법 제15조(주민투표의 형식)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형식에 맞추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두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안에 대한 질문란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 주민투표안의 요지를 기재한다. <개정 2009.11.20, 2011.5.20>
투표용지의 찬성ㆍ반대란의 게재순서는 주민투표발의일 후 2일까지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하되,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그 추첨순위에 따라 게재순서를 추첨하여 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까지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나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이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신설 2009.11.20, 20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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