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①투표인명부ㆍ투표 및 개표ㆍ주민투표에 관한 소청ㆍ주민투표경비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거인명부)ㆍ제9장(투표)ㆍ제10장(개표)ㆍ제14장(선거에 관한 쟁송)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2006.12.1>
②법 제1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