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국토교통부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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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9, 2018.6.5, 2021.1.20, 2023.8.30, 2024.2.27>
②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박물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6.5, 2021.1.20>
③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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