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제4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국토교통부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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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혁신행정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8.1.25, 2023.8.30>
③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5.1.9, 2019.1.29, 2024.12.31>
1.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대내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2의2. 청 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

3.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4.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8.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9.청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10.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11.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이전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이주민 등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및 지원
13.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5.1.9, 2018.1.25, 2024.12.31>
1.청내 정부혁신 업무의 총괄ㆍ조정

1의2. 청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2.청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청내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법령 제정ㆍ개정 및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건설청에 대한 감사
9.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0.공직기강의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1.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13.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자체 정보네트워크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청 내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16.청 내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17.자체 정보화 교육 및 평가
18.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9.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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