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설사업국)
①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2.5.10>
②시설사업국에 사업관리총괄과ㆍ광역도로과ㆍ공공청사건축과 및 공공시설건축과를 두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광역도로과장ㆍ공공청사건축과장 및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6.21, 2013.9.30, 2015.1.9, 2019.1.29, 2022.5.10, 2023.8.30, 2023.12.29, 2025.5.20>
③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21, 2012.6.29, 2013.9.30, 2015.5.26, 2022.5.10>
1.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2.주요사업의 공정관리
3.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4.삭제 <2018.1.25>
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6.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7.건설사업의 준공검사
8.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9.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10.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시설사업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삭제 <2023.12.29>
⑤광역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30, 2015.5.26>
1.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삭제 <2015.5.26>
3.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3의2. 광역도로 건설 관련 인ㆍ허가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감리용역 발주계획의 수립 및 책임감리 운영
5.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6.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7.민간투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⑥공공청사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5.10, 2023.12.29, 2026.1.6>
1.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2.정부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3.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4.국가ㆍ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5.국가ㆍ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특화에 관한 사항
6.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7.법원 및 검찰청사 등의 공공청사 유치 및 건립에 관한 사항
⑦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5.20>
1.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배치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4.문화ㆍ예술ㆍ복지ㆍ보건 및 체육 시설의 운영 지원 및 특화에 관한 사항
5.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도시 내 역사공원 설치 관련 공간시설의 계획 및 배치에 관한 사항
7.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 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8.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광역도로 건설 관련 국가유산 조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