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①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대통령집무실과를 두며, 대통령집무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대통령집무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2.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
3.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관저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
4.대통령세종집무실 지원시설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
5.경호 및 보안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계획 수립
6.부지조성, 기반시설(조경, 기계, 전기, 통신을 포함한다)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7.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사항의 검토 및 협의
8.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설계공모 및 운영ㆍ관리
9.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 조성사업의 기본방향ㆍ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10.국회세종의사당 등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지원
11.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기록화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2.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대외협력 및 소통에 관한 사항
③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