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국토교통부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6.9.29>
②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대통령집무실과 및 국가상징구역과를 두며, 대통령집무실과장 및 국가상징구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9.29>
③대통령집무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9.29>
1.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2.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
3.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관저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
4.대통령세종집무실 지원시설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
5.경호 및 보안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계획 수립
6.부지조성, 기반시설(조경, 기계, 전기, 통신을 포함한다)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7.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사항의 검토 및 협의
8.삭제<2026.9.29>
9.삭제<2026.9.29>
10.삭제<2026.9.29>
11.삭제<2026.9.29>
12.삭제<2026.9.29>
④국가상징구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9.29>
1.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설계공모 및 운영ㆍ관리
2.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 조성사업의 기본방향ㆍ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3.국회세종의사당 등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지원
4.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기록화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대외협력 및 소통에 관한 사항
⑤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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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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