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6.9.29>
②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대통령집무실과 및 국가상징구역과를 두며, 대통령집무실과장 및 국가상징구역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9.29>
③대통령집무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9.29>
1.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2.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
3.대통령세종집무실 및 관저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
4.대통령세종집무실 지원시설 등의 건축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행 관리
5.경호 및 보안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계획 수립
6.부지조성, 기반시설(조경, 기계, 전기, 통신을 포함한다)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7.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사항의 검토 및 협의
8.삭제<2026.9.29>
9.삭제<2026.9.29>
10.삭제<2026.9.29>
11.삭제<2026.9.29>
12.삭제<2026.9.29>
④국가상징구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9.29>
1.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설계공모 및 운영ㆍ관리
2.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 조성사업의 기본방향ㆍ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3.국회세종의사당 등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지원
4.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기록화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대통령세종집무실 및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의 건립 관련 대외협력 및 소통에 관한 사항
⑤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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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존속기한: 2028년 12월 28일) 총계 | 7 일반직 계 | 7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호사무관 |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방호주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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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운영지원과제6조 · 도시계획국제7조 · 시설사업국제10조 · 공무원의 정원제10조의2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및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한시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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