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국토교통부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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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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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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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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