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도시계획국)
①도시계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6.21>
②도시계획국에 도시정책과ㆍ도시성장촉진과ㆍ도시공간건축과ㆍ교통계획과ㆍ녹색에너지환경과 및 국가시범도시팀을 두되, 도시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도시성장촉진과장, 도시공간건축과장, 교통계획과장 및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가시범도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9, 2022.5.10, 2023.8.30, 2023.12.29>
③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9, 2019.3.26, 2023.12.29>
1.도시발전기획업무 총괄
2.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및 성장 전략수립
3.건설기본계획의 수립
4.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관리
7.광역도시계획의 수립
8.삭제 <2015.1.9>
9.세종특별자치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10.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11.삭제 <2015.1.9>
12.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관리
13.실시계획의 승인ㆍ관리
14.특별계획구역의 지정ㆍ관리
15.도시계획 기준의 제정ㆍ운영
16.도시계획위원회 및 총괄조정체계의 구성ㆍ운영
17.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및 변경
18.도시계획시설의 지정ㆍ설치 및 관리
19.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준공검사
20.삭제 <2024.12.31>
21.삭제 <2024.12.31>
22.삭제 <2024.12.31>
23.삭제 <2024.12.31>
24.삭제 <2024.12.31>
25.삭제 <2024.12.31>
26.삭제 <2024.12.31>
27.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도시성장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2018.1.25, 2023.12.29>
1.투자유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화에 관한 사항
3.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유치에 관한 사항
4.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5.교육시설 유치 및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ㆍ지원
6.첨단산업 및 신산업의 유치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9.해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0.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11.투자정보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에 관한 사항
13.삭제 <2024.12.31>
14.공동캠퍼스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언론 및 미디어 관련 기관의 유치에 관한 사항
⑤도시공간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9>
1.주거단지 기획업무 총괄
2.주택공급계획의 수립
3.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ㆍ개정
4.부동산 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
5.건축정책 및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6.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7.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협의
8.주택ㆍ건축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9.공원ㆍ녹지의 조성계획 승인ㆍ관리 등 업무총괄
10.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ㆍ색채에 관한 사항
11.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12.단독주택ㆍ상업용지 등 도시 공간 특화에 관한 사항
13.어린이ㆍ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⑥교통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1.도시교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
2.대중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교통ㆍ유통ㆍ공급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도로 및 도로 부속물 등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5.노외 및 노상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6.터미널, 차고지 등 정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7.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신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9.지역 간 교통정책 협의 및 조정
10.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⑦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5.10, 2023.12.29>
1.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업무의 총괄
2.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
3.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4.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상ㆍ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8.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신ㆍ재생에너지 및 지능형전력망 도입
10.하천의 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⑧국가시범도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1.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3.스마트도시의 계획 수립 및 구축
4.스마트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5.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