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교육생 정원)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별로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전문분야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원변경 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정원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정원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