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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간호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22.4.19, 2025.6.20>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관리 업무의 일부를 간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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