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합격자 발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간호법」 제5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5.6.20>
조문 요약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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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제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
2.간호사 면허증 사본
3.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장
③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2017.3.28>
1.합격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간호사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ㆍ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제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
3.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2. 조문 관계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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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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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간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 제5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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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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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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