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합격자 발표 등)
①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제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
2.간호사 면허증 사본
3.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장
③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12.30, 2017.3.28>
1.합격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간호사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ㆍ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제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사본
3.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