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월일
4.간호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제12조(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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