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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0.3.19>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4.7, 2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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