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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의3조 · 지정취소 등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3(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교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교육생을 선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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