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교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교육생을 선발한 경우
제7조의3(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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