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적국 또는 적대 당사자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무력충돌의 필요상 불가피하지 아니한데도 적국 또는 적대 당사자의 재산을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광범위하게 파괴ㆍ징발하거나 압수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적국의 국민 전부 또는 다수의 권리나 소송행위가 법정에서 폐지ㆍ정지되거나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제형사범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