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시효의 적용 배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11-04-1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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