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①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2.군사목표물이 아닌 민간 대상물로서 종교ㆍ교육ㆍ예술ㆍ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 및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 무방비 상태의 마을ㆍ거주지ㆍ건물 또는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댐 등 시설물을 공격하는 행위
3.군사작전상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민간인의 신체ㆍ생명 또는 민간 대상물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
4.특정한 대상에 대한 군사작전을 막을 목적으로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방어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5.인도에 관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민간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하거나 그 물품의 공급을 방해함으로써 기아(飢餓)를 전투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6.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예외 없이 적군을 살해할 것을 협박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7.국제법상 금지되는 배신행위로 적군 또는 상대방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중대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자연환경에 군사작전상 필요한 것보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 명백한 공격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