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형사범죄법 · 공포일 2011-04-12 · 시행일 2011-04-12 · 소관 법무부 · 조문 20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1-04-12 · 시행 2011-04-12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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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제11조 (재산 및 권리에 대한 전쟁범죄)제12조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표장 등에 관한 전쟁범죄)제13조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제14조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제15조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제16조 (사법방해죄)제17조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배제)제18조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고려)제19조 (「범죄인 인도법」의 준용)제2조 (정의)제20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제3조 (적용범위)제4조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제5조 (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제6조 (시효의 적용 배제)제7조 (면소의 판결)제8조 (집단살해죄)제9조 (인도에 반한 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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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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