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형사재판소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의 경우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중 "외국"은 "국제형사재판소"로, "공조조약"은 "국제형사재판소규정"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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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지휘관 등의 직무태만죄)제16조 · (사법방해죄)제17조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배제)제18조 ·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고려)제19조 · (「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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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