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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11-04-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독물(毒物) 또는 유독무기(有毒武器)
2.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
3.인체 내에서 쉽게 팽창하거나 펼쳐지는 총탄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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