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독물(毒物) 또는 유독무기(有毒武器)
2.생물무기 또는 화학무기
3.인체 내에서 쉽게 팽창하거나 펼쳐지는 총탄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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